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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고양시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2.03.0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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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청

[서울시정일보] 경기도 고양시가 4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15억원 규모로 약 920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지원 자격은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 최종 등록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정부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고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공고의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된다.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율 10%가 추가 지원되고 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6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시는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하거나 한국자동차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시민들의 활발한 조기폐차사업 참여 유도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고양시는 1억8천만원을 자체재원으로 별도 편성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인센티브 신청은 조기폐차 기본보조금 공고문 내 추가 신청서 제출을 통해 가능하다.

인센티브는 상한액 50만원 한도 내에서 조기폐차 기본보조금 수령액의 20%를 지원하되 공고일 이전 고양시 등록 차량에 한한다.

사업 규모는 예산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신차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시 재원으로 추가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는 만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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