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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제품 표시제도’도입 시급...국내외적으로 나노제품의 안전성 논란 지속

‘나노제품 표시제도’도입 시급...국내외적으로 나노제품의 안전성 논란 지속

  • 기자명 김삼종 기자
  • 입력 2012.02.0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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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ㆍ환경 위해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사전 예방적인 접근 필요

나노칼슘
최근 소재 등을 미세하게 가공․처리하는 나노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급증하고 있으나, 나노제품을 관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이 국내 주요 오픈마켓, 홈쇼핑, 대형할인마트의 나노제품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내에도 상당수의 나노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으로는 국내 4대 오픈마켓(G마켓, 이베이옥션, 11번가, 인터파크), 4대 홈쇼핑(GS SHOP, CJmall, 현대Hmall, 롯데imall), 3대 대형 할인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이 었다.
조사 결과, G마켓에서 검색된 나노관련 제품은 41,509개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형 할인마트에서 판매하는 87개 나노제품 중 인체에 직접 닿는 의류, 화장품과 유해물질에 취약한 유아ㆍ어린이 용품이 56.3%(49개)나 됐다. 특히, 온라인 매장에는 나노기술을 적용해 건강증진 효과가 있다고 표시ㆍ광고하는 식품이 19개에 이른다.

나노기술은 물질을 10억분의 1m 크기로 미세하게 가공하는 기술로, 이를 통해 나노화된 물질은 항균, 침투, 흡수효과가 증가하는 기능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나노물질이 인체에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르고 있어, 국내외에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나노물질과 나노제품에 대해 시장유통전 승인을 받거나 표시 의무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제가 도입되는 추세인 반면, 국내에는 관련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나노기술 적용제품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노제품 표시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관련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은나노 유황오리
나노물질에 대한 안전성 논란 끊이지 않아

특정물질을 인위적으로 나노크기(10-9m)로 미세화하면 항균, 침투, 흡수효과가 증가할 수 있어, 공산품ㆍ화장품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 나노기술이 현재 응용되고 있다.
나노물질은 다양한 기능성 때문에 신소재 원료물질로 활용할 수 있지만, 예측하기 힘든 부작용(adverse effect) 또한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나노물질이 인체의 다양한 부위에서 독성을 유발하거나 다른 기관에 전이될 수 있다는 국내외 연구결과 보고가 잇따르고 있어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 상당수의 나노기술 적용 제품 유통․판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주요 오픈마켓, 홈쇼핑, 대형할인마트의 나노제품 유통ㆍ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내에 유통중인 나노제품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G마켓에서 검색된 나노관련 제품은 41,509개로, 제품군별로는 휴대폰, MP3, 컴퓨터용품, 가전제품 등 전자제품이 72.4%(30,064개)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 유아용품, 미용제품, 의류, 완구, 물티슈 등 인체접촉제품은 6%(2,387개)를 차지했다.

대형할인마트에서 유통ㆍ판매 중인 나노관련 제품은 총 87개로, 화장품류 26.4%(23개), 컴퓨터주변기기 16.1%(14개), 기타 유아용품 10.3%(9개), 문구류와 주방용품 각 8.0%(7개), 이유용품 6.9%(6개) 순이었다. 특히 인체에 직접 접촉하는 화장품류, 의류와 유해물질에 취약한 유아 및 어린이 용품이 전체 87개 중 49개(56.3%)를 차지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온라인 매장에는 건강기능 효과를 표방한 나노식품도 유통

오픈마켓과 홈쇼핑 등 온라인 매장에는 건강기능 효과를 표방한 나노식품도 19개가 판매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료와 성분 기준으로 분류해보면, 나노칼슘 제품이 7개로 가장 많았고, 은나노 음수를 먹인 훈제오리 등이 3개, 뽕잎과 산삼을 나노 분말화한 제품이 각각 2개였다.

19개 나노식품의 표시․광고내용은 ‘세계 최초 건식나노 분쇄기술로 제조’, ‘인체흡수율이 뛰어난 제품’ 등 첨단 나노기술과 건강기능 효과를 강조한 경우가 1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단순히 나노성분 또는 나노기술만을 언급한 경우가 3건, 제품명에만 ‘나노’가 언급된 경우는 2건으로 나타났다.

사전 예방적 접근과 함께 표시제도등 제도 보완 필요

제품에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체ㆍ환경 위해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뿐 아니라 사전 예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만약, 해당 신기술을 이용한 제품이 이미 유통되고 있다면 현황과 실태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과 해당물질의 처리ㆍ제조ㆍ 유통ㆍ사용ㆍ복구 관리 등 전주기(life cycle) 평가 체계와 관리시스템 역시 마련해야 한다.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나노물질과 나노기술 적용제품에 대해 시장유통 전(pre-market) 승인을 받거나 나노제품에 표시의무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제가 도입되는 추세이다.
미국의 독성물질관리법(TSCA), EU의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와 RoHS(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독일의 위험물질법, 호주의 산업화학물질 신고 및 평가법 등에서는 시장 유통 전에 신고ㆍ등록ㆍ허가ㆍ인증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EU 식품법과 신화장품법(Regulation EC/1223/2009)에서는 나노제품의 표시법안을 채택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나노기술을 적용한 공산품, 식품의 유통ㆍ판매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를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국제 기준과의 부조화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향후 국내 산업계의 수출 및 제품 생산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국내 모 대기업의 경우 2009년에 은나노 세탁기의 미국 진출을 시도하다가 살충제법 등록조항에 따라 수출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나노기술 적용제품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노제품 표시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관련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며 아울러 나노관련 교육프로그램 및 정보제공 사이트를 구축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각계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등 참여적 거버넌스의 도입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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