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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1300억 원 근저당 설정부지 용도변경 해줘...수천억 차익, 이재명 있는 곳에 특혜 있어

[정치] 이재명. 1300억 원 근저당 설정부지 용도변경 해줘...수천억 차익, 이재명 있는 곳에 특혜 있어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2.03.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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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국민의힘 선대본부 허정환 수석부대변인의 2일 논평이다.

허정환 부대변인은 두산건설 소유 병원 부지에 1300억 원 근저당 설정부지 용도변경 해줘 수천억 차익, 이재명 있는 곳에 특혜 있었다고 논평을 하였다.

"이재명 후보가 2015년 성남시장 당시 장기 방치돼 있던 두산건설 소유의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해줘 두산 건설이 큰 차익을 거두도록 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줄지어 드러나고 있다.

오늘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2015년 산업은행으로부터 675억 원, 하나은행으로부터 650억 원 등 총 1300억 원이 넘는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산업은행에 2012년부터 30년 동안 토지 전부에 대해 지상권이 설정돼 있었다고 한다.

두산이 단 73억 원에 매입했던 부지에 1300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지상권을 설정해 주며 돈을 빌려 쓸 수 있었던 것은 용도변경의 특혜가 전제돼 있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이다.

두산이 돈에 목이 말라 있던 시점에 이재명 시장이 용도변경을 해 줘 6200억 원이 넘는 가격에 매각되도록 해 줬으니 이 과정을 누가 정상적으로 보겠는가?

오죽하면 2015년 10월 김 모 성남시의원은 시의회에서 “1325억 원의 근저당 설정과 30년 동안의 건물 및 수목에 대한 지상권이 설정된 병원 부지를 용도변경해 주는 게 특혜가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입니까”라며 “지나가는 개가 웃겠습니다”라고 했겠나?

 더구나 이 후보는 2010년 성남시장이 된 후 4년간 두산의 용도변경 요구를 줄기차게 거부했고 2014년에는 병원건설 지연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한 바 있다.

이 후보는 2월 11일 TV토론에서 두산 용도변경 특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로 “두산 용도변경은 칭찬받을 일”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2015년 용도변경을 해주기 전까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특혜의 달인’ 이 후보가 두산에 특혜를 주고 성남 FC 후원금을 받은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데 검찰이 수사를 뭉개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국민들께서 정권교체를 통해 이재명의 두산 용도변경 특혜, 대장동 게이트 등의 거대 비리가 철저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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