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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원희룡. 기자회견(2)...이재명 시장이 직접 보고받고 결재했다는 거죠. 알았으니 공범

[기자수첩] 원희룡. 기자회견(2)...이재명 시장이 직접 보고받고 결재했다는 거죠. 알았으니 공범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2.02.2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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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용 꺼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때문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25일 원희룡 국민의힘 본부장은 오전 기자회견 이후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게이트의 전모를 밝혔다.

다음은 페이스북 전문이다.

"언론의 질문에 일일이 답변할 시간적 여건이 안되므로, 페북으로 모아서 답변하겠습니다.

1. 해당 서류는 모두 원본파일인지 여부.

-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들 경우, 원본파일 아닙니다. 시장 결재문서도 서명한 필기구에 의한 필기 원본이 아니라, 그에 대한 사본입니다.

- 한편, 회의자료, 주주협약서 초안, 설명자료, 정민용 본인이 작성한 메모 등 법적 문서가 아닌 경우는 프린터 출력본이거나 사본, 친필메모 경우는 원본입니다.

2. 정민용 변호사가 이재명 시장과 독대해 '제1공단 분리개발'승인 결재를 받았다는 공사 직원 법정 증언이 나왔었는데 이것을 입증하는 서류가 나온건 처음인지.

- 검찰에서 같은 문서의 사본을 압수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음. 검찰에서는 오늘 공개된 문서 3종이 압수되어, 그 중 2개가 재판에 제출되었다고 밝혔으니, 그 진위는 검찰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분리개발 승인이 결재된 문서의 존재는 알려져 있었으나 내용의 언론공개는 처음인 것으로 압니다.

3. 민주당은 결합개발이 불가능했기에 1공단을 분리하면서 결합개발과 같은 이익환수 가능하도록 설계했다고 반박. 분리개발 결재 과정에서 위법적인 부분은?

- 결합개발사업에서 1공단 면적 56,635평방미터가 제외되었는데, 아파트 사업은 비례해서 줄이지 않고 인구는 25명, 세대수는 11세대만 줄였습니다. 이런 면적 대비 비율의 아파트 개발은 전국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특혜입니다. 재량의 일탈 남용이어서 불법에까지 이르는지는 재판 사항입니다.

4. 분리개발로 대장동 일당이 얻은 불법 이익이 있는 것인지.

- 1공단 사업이 분리됨으로써 조달해야 할 자금 PF 규모가 수천억원이 줄었습니다. 본질적인 사정변경이 생겼는데도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킨 것도 특혜입니다.

5. 오늘 회견에서 공개하신 문건 등은 재판이나 보도로 나오던 내용이긴한데, 이재명 측에선 "서명만 했다"는 식으로 반박해왔음. 정민용이 직접 대면했다는 정황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문서만으로는 잘 모르겠음. 핵심 근거를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

- 대면보고를 위한 정민용 팀장의 준비자료가 이번 보따리에 들어있고,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 서류인데, 단순 경유절차만 거치는 서면심의로 결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6. 보따리 입수경위가 익명의 제보자인데, 정민용 꺼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때문인가.. 그외에 더 확실한 증거는 없을지.

- 보따리 당초 입수자는 고속도로 작업반 종사자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용의 자필 원본 문서와 메모가 다수 들어있습니다.

7. 분리개발로 대장동 일당들이 용적률 특혜를 봤다고 주장하셨는데, 어떤 논리인지. 그간 사업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 분리개발로 진행했다는 증언들도 있었는데 같이 해석하면 될지.

- 2011년 대장동만의 구역지정에서는 인구수용계획은 3,100세대, 결합개발로 변경되었을 때 5,914세대로  늘었는데, 다시 분리되었음에도 5,903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게 특혜입니다.

8. 421억원 환수성과를 부풀렸다는 부분도 회견만으로 잘 이해가 안가서 다시 설명을 부탁

- 2017. 3에 이재명 시장이 기자회견시 2,761억 환수했다고 홍보했는데, 공원사업고시에서 2,340억으로 고시되었음에도, 그 이후에 선거공보물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시장이 뱉어놓은 금액인 2,761억원에 끼워맞추는 내용의 회의준비자료들이 이번 보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참고) 왜 2014 노란 서류파일에 2017년 문서가 있느냐? 서류철 파일은 2014 기재된 것만 있지만, 그 안에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문서들이 들어 있고, 서류철 파일 외에 비닐서류파일 다수에 문서가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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