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강동구정] 2022년 강동구민 "자전거보험" 시행

[강동구정] 2022년 강동구민 "자전거보험" 시행

  • 기자명 김한나 기자
  • 입력 2022.02.25 09:2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1천만원, 상해 진단위로금 등 보상

▲ 강동구, 2022년 강동구민 자전거보험 시행

[서울시정일보] 서울 강동구가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모든 구민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강동구민 자전거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동구민 자전거보험’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강동구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국내 어디에서든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자전거 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다.

사망과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상해 진단위로금은 10만원부터 60만원까지 차등으로 지급된다.

이외에도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후유장해의 경우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청구하면 된다.

강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청구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팩스 신청하면 된다.

이정훈 구청장은 “강동구민 자전거보험을 통해 사고 피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는 모든 구민이 자전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