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사업은 ▲양성평등 촉진 사업 ▲여성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 사업 ▲일 · 가정 양립문화 확산 및 저출산 대응 사업 ▲장애여성 등 소외계층 권익신장 및 복지지원 사업 ▲여성 · 아동용 안전지도 제작 등이다.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성 ․ 지원사업의 실효성 등을 ‘서초구 여성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 단체(법인)별 1개 사업에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자부담 비율은 10%이상이다.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나 법인은 서초구청 홈페이지(www.seocho.go.kr)의 공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제반자료와 함께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되며, 궁금한 사항은 구청 여성가족과(☎2155-6692)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서초구는 어머니 인형극단 양성을 통한 유괴사고 예방사업과 청각 장애여성 한글교육사업에 1,651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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