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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민 누구나 ‘자전거보험‘ 무료 혜택을 누리세요

은평구민 누구나 ‘자전거보험‘ 무료 혜택을 누리세요

  • 기자명 박찬익 기자
  • 입력 2022.02.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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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은평구민 자전거 보험 자동가입…타 보험과 증복지급 가능
보험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사고, 3년 이내 보험 청구 가능
7개 항목 보장…사망 1천만원, 휴유장애 1천만원 한도 등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전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구민이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앞으로 은평구민은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는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이다.

보험 보장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2023228일까지 적용받는다. 청구는 보장 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보장 기간 중 은평구가 주민등록지(등록 외국인 포함)인 주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출입과 함께 가입과 해지가 자동으로 진행된다.

보장항목은 총 7개로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타 보험과도 중복 지급 가능하다.

보장내용은 사망 1,000만원(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20~60만원(진단 4~8주이상) 입원위로금 20만원(6일 이상 입원) 벌금 2,000만원 한도(14세 미만자 제외)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한도(14세 미만자 제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14세 미만자 제외).

보험금 청구 관련 사항은 DB손해보험(1899-7751),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은평구청 교통행정과(02-351-7775)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자전거 사고 발생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실질적인 구제제도가 되길 바란다은평구민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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