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반려동물] 고양시.일산동구, 반려견 외출시 목줄 2미터 넘으면 과태료 부과

[반려동물] 고양시.일산동구, 반려견 외출시 목줄 2미터 넘으면 과태료 부과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2.02.15 15:5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고양시 일산동구, 반려견 외출시 목줄 2미터 넘으면 과태료 부과

[서울시정일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반려견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지난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반려인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 시행으로 목줄 길이 또는 가슴줄 길이가 2미터를 넘게 되어 위반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전체 길이가 2미터가 넘는 리드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을 손목에 감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안전사고는 갑자기 일어나는 경가 많으므로 구 관계자는 목줄·가슴줄을 2미터 이내로 고정해 미연에 사고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의 내부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잡는 등 동물이 돌발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엘리베이터 등 실내 좁은 장소에서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하더라도 반려견 통제가 어려워 물림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외출 시 목줄과 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것은 다른 타인과 다른 동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내 반려견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