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현안으로는 ▴대중교통요금 인상의 불가피성 피력과 보조금 지원 ▴영유아 보육 및 저소득층 급여지원 국비분담률 상향조정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 현실화 등이다.
박 시장은 먼저 서울시는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대중교통요금 인상 자제 요청에 대해 대중교통 적자 누적으로 인한 인상의 불가피성을 피력하고 정부의 이해를 구할 예정이다.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지하철, 버스)은 그 동안 물가상승, 무임수송 등에 따라 매년 대중교통 운영적자가 증가하여 요금인상이 불가피했으나, 서민생활 및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발맞춰 ’07. 4월 이후 4년 9개월 동안요금을 동결해 왔다. 그리고, 이미 2011년 타 지자체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후에도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물가안정기조 협조차원에서 인상시기를 미뤄왔으나, ’11년도 대중교통 운영 적자가 9,115억 원에 이르고, 요금인상 지연에 따른 추가 운임손실이 월 261억 원에 달해 서울시 재정 부담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이번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울러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제공 중인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한 손실비용을 현재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고 있어(연간 2,230억원[’10년 기준]) 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국가보조를 늘려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유아 보육 및 저소득층 급여지원은 국가적 정책사업인만큼 국비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건의의견과 같이 90%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것도 건의할 계획이며 현재 서울시 는 0~2세 영유아 보육사업비에 대한 국비보조는 20%, 기초생활수급자 7대 급여에 대해서는 50%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과 재개발임대주택에 국고보조를 호당 50% 이상의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여 국고를 보조할 수 있도록 기준마련을 건의하는 등 정부지원 규모를 현실화하도록 제안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임대주택과 재개발임대주택의 경우 서울지역의 높은 토지매입비가 반영되지 않은 채 전국적‧일률적인 비율로 국고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어, 지원규모는 호당 실 건설비(196백만 원)의 12%(24백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도시서민의 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의 경우는 아예 국고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아울러 박 시장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25차 총회에 참석해 지방분권을 위한 시‧도간의 협력과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19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이와같은 내용을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16개 시‧도지사의 공동명의로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성명서는 ①각 정당 내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②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③지방재정 자주권 확보를 위한 장치마련, ④ 조례입법 범위 확대 등 해묵은 지방분권과제 해결, ⑤자치조직권‧인사권 확보를 위한 법령개정, ⑥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아울러 체계적 지방분권 추진 및 시‧도간 공조를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산하에「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및「지방자치회관」설립에 관한 의견도 교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