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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안전관리에 해당 되어야 한다.

술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안전관리에 해당 되어야 한다.

  • 기자명 조규만기자
  • 입력 2012.02.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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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그동안 주세법(국세청)에 따라 세원 및 면허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식품위생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주류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안전관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주류의 이물질 혼입 사건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주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식약청과 국세청은 주류 안전관리 협약(MOU)을 체결(’10.5.25)하여 국세청이 해오던 주류 안전관리를 식약청에서 전담하기로 하고 이후 식약청에서 주류 제조업체의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왔으나, 관계 법령이 미흡하여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는 등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가 어려웠다.

현재 주류 제조업자는 주세법에 따른 영업자로서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위생·안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현재 주류 제조업자에게는 제조시설의 위생기준 준수,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 등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다.
위생·안전 관련 입지·시설요건으로는 오염물질 발생시설과의 거리, 작업장 바닥·내벽 내수처리 등 지하수 수질검사,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 사용 금지, 이물보고 및 증거품 보관 등의 의무가 있어야 함에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식약청장은 주류제조업체의 위법 사실을 적발하여도 영업정지, 회수․폐기처분을 할 수 없고 시정명령만 가능하다. 이에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류 안전관리의 공백을 해소할 방침이다.

동 시행령이 개정되면 주세법에 의해 제조면허를 취득한 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한 영업자로 간주되어 식품위생법에 따른 관리를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2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개정을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시행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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