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회]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가능...4월 시범실시 예정

[사회]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가능...4월 시범실시 예정

  • 기자명 배경석 기자
  • 입력 2022.02.10 17:0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와 통신3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 이제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가능해진다. 4월 시범실시 예정

[서울시정일보] 행정안전부는 2월 10일 서울시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케이티, LG유플러스와 함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와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해 본인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거나 또는 QR코드 촬영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을 통해‘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와 통신3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본인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단말인증 등 보안을 강화하고 활용기관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통신3사는 패스앱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안부는 통신3사의 신분확인 서비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공유해 상반기에 정부24를 통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하반기에는 민간플랫폼인 PASS앱을 통해 확대 실시했다으로써,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고 이에 따라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수요처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이용기관 확대에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금융기관, 공항,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2월 중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통신3사와 함께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통신 3사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3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4월부터는 정부24를 통해 민간서비스 영역부터 시범실시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PASS앱으로 확대해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올해 상반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상시 소지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또한, 분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에 악용되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이용자들이 우려하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관련해서는 통신3사와 함께 보안성과 안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많은 행정영역을 모바일에 접목시킴으로써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