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울시내 다중이용업소, 내년 1월20일까지 소방안전교육 받으세요

서울시내 다중이용업소, 내년 1월20일까지 소방안전교육 받으세요

  • 기자명 손수영 기자
  • 입력 2017.12.11 13:1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3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현황.(서울시 제공)
최근 3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현황.(서울시 제공)

겨울철 서울시내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서울시가 업소별 소방안전교육 이수를 독려하고 나섰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21일부터 강화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5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2018년 1월20일까지 소방안전(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보수교육 이수 후 2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변경된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난해 1월20일 이전 소방안전교육이수자는 내년 1월20일까지, 지난해 1월21일 이후 소방안전교육 이수자는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에 각각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올 10월말 현재 서울시내 교육 대상 4만140개소 중 휴·폐업 대상을 포함해 2만5198개소, 62.78%만 교육을 이수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적발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 대상은 다중이용업주와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 종업원 1명 이상으로 다중이용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종업원은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소집교육과 사이버교육 2가지로 운영된다. 소집교육의 경우 서울시내 24개 소방서에서 월 1회 실시한다. 사이버교육은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교육센터에 회원가입 후 수시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업장이 소재한 자치구의 소방서 또는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교육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은 "노래방·숙박업소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부터 최근 3년간 서울시내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816건으로 33명의 부상자와 약 2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서울시정일보 손수영 기자 hmk0697@naver.com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