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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정] 중소기업육성 위해 1조400억원 지원

[인천시정] 중소기업육성 위해 1조400억원 지원

  • 기자명 전은술 기자
  • 입력 2022.01.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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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차액보전, 매출채권보험, 협약보증지원, 구조고도화자금 지원

▲ 인천시, 중소기업육성 위해 1조400억원 지원

[서울시정일보] 인천시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절감과 혁신성장을 돕는다.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지속과 원부자재 가격 급등, 물류대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2022년 1조 4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이자차액보전 매출채권보험 협약보증을 지원하고 기계·공장 등 시설자금을 장기간 저리에 융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의 구조고도화를 꾀한다.

은행금리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자차액보전에는 9,100억원을, 외상거래에 따른 기업의 부도 위험성을 보호하기 위해 예상 매출액에 대한 매출채권 보험료에는 500억원을,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을 위한 협약보증과 저리 융자 지원에는 각각 4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융자지원 한도는 일반기업은 10억원, 고용창출 및 수출기업과 해외유턴기업 등에 지원하는 목적성 자금은 최대 100억원까지이며 공장 확보 자금도 30억원까지 저리로 융자한다.

특히 올해에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최소 지원 한도를 영세기업1억원·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10억원·인천 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 1억원으로 정하고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와 인천 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에는 기업별 차등금리 기본지원에 각각 추가로 0.7%, 0.5%를 우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제조관련 서비스업·건설업·무역업·관광업·전세버스운송업 등이며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17일부터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 BizOK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남주 시 산업진흥과장은 “코로나 19의 지속 및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경영 악화를 우려해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 발굴을 통해 탄력 있게 운영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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