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은평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은평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 기자명 박찬익 기자
  • 입력 2022.01.06 09:0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수막, 전단 등 수거하면 보상금 지급
오는 11일까지 48명 모집, 만 20세 이상 은평구민 대상
불법광고물 ‘제로’ 도전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깨끗한 도시미관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2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주민에게 광고물 수량과 종류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참여는 별도 신청해야 한다.

올해 모집인원은 총 48명이며 16개 동별로 3명 이내다. 모집 분야는 현수막·벽보와 벽보·명함 두 가지다. 사진 촬영과 컴퓨터 작업 가능자는 현수막·벽보 분야서 우대된다.

모집 대상은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20세 이상 신체 건강한 주민이며, 공공근로와 노인일자리 등 유사한 공공기관 사업에 참여 중인 주민은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11일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동주민센터는 나이, 건강, 문서·사진편집 능력 등을 고려해 참여자를 선발하며 결과는 오는 13일 개별 통보한다.

보상금 지급 상한액은 현수막·벽보 분야는 월 140만 원이며 벽보만 수거하면 월 60만 원이다. 벽보·명함 분야는 월 60만 원이다.

보상대상 광고물은 은평구 내 전신주와 가로수 또는 도로변에 게시된 현수막, 건물 외벽에 무단 부착된 벽보, 전단지 등이다. 집회나 노동운동, 시설물 보호, 안전사고 예방, 선거 관련 등을 표시한 광고물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선발된 참여자는 안전수칙과 보상금 지급기준 등을 주민센터에서 교육받은 뒤 주민센터로 주 1~2(월요일 필수) 출근하며 관할 동 정비 활동에 나서게 된다.

구는 지난해 수거보상제로 불법광고물 총 280만 건을 정비 완료했다.

김미경 구청장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광고물로 인한 민원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올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