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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정] 투명페트병, 목요일에 배출하세요…분리배출 요일제 실시

[영등포구정] 투명페트병, 목요일에 배출하세요…분리배출 요일제 실시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21.12.3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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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수거 전용 마대 설치, 혼합 수거 여부 현장·자체점검도 실시

▲ 투명페트병, 목요일에 배출하세요…영등포구, 분리배출 요일제 실시

[서울시정일보] 지난 25일부터 서울 영등포구의 단독주택과 상가에서는 매주 목요일에 투명 페트병과 폐비닐만 배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이후 이뤄지는 후속 조치로 공동주택 내 투명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류를 별도 구분해 배출하는 것과 같이, 단독주택과 상가에서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됐다.

이에 영등포구 전역의 공동·단독주택과 상가에서는 매주 목요일 생수, 음료수 등의 투명 페트병을 배출할 때, 내용물을 전부 제거한 뒤 라벨을 제거하고 페트병을 납작하게 압축한 후 뚜껑을 닫아 배출해야 한다.

폐비닐을 배출할 때에도 내부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배출하면 된다.

배출시간은 목요일 저녁 8시에서 12시까지며 골목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 페트병 전용수거함 또는 집앞에 요일과 시간에 맞춰 배출하는 방식이다.

단, 주의할 점은 이물질이 묻은 비닐은 재활용이 아닌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고 투명페트병을 포함한 모든 재활용품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아울러 분리배출 요일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 140개 단지에 대한 현장·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내년도부터 상시적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투명페트병 수거를 위한 별도 마대 설치 여부, 혼합수거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필요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분리배출 위반 공동주택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옷·가방 등의 제품 제작에 활용될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제를 시행한 결과, 지난해 12월 대비 올해 11월의 수거 물량이 약 2.7배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국내 고품질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생산량이 같은 기간 약 2.2배 증가하는 등, 분리배출제의 시행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채현일 구청장은 “투명페트병과 폐비닐 분리배출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민분들의 작지만 강한 실천이 필요하다”며 “미래세대에 건강한 지구, 깨끗한 환경을 돌려줄 수 있도록 페트병 분리배출제와 자원 재활용 운동에 구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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