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울시감사] '플랫폼창동61' 한시사업에 200억 투입하고 빠른 진행 위해 절차 무시

[서울시감사] '플랫폼창동61' 한시사업에 200억 투입하고 빠른 진행 위해 절차 무시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1.12.27 18:1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SH공사 사업대행 맡기고 SH공사도 공기단축 위해 정상적인 예산편성절차 회피

▲ 서울특별시청

[서울시정일보] 서울시가 ‘서울아레나’의 마중물 사업으로 '15년부터 추진한 ‘플랫폼창동61’ 사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부터 공사과정, 민간위탁업체 선정·운영 등에서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났다.

시는 22일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4일자로 ‘플랫폼창동61’의 관계부서와 사업대행을 맡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당시 업무 담당자의 신분상 조치와 제도 개선 요구사항 등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플랫폼61’은 61개의 컨테이너박스로 구성된 문화예술 공간으로 지난 '16년 4월 개관해 '22년 8월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공간이다.

입찰을 통해 선정된 ‘플랫폼61’ 위탁업체는 음악공연과 전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시설물 내 공간 대관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플랫폼61’은 시가 '15년 2월 발표한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구상안’의 핵심인 ‘서울아레나 서울아레나: 도봉구 창동 1-23일대에 아레나, 중형공연장, 영화관, 대중음악지원시설 등복합문화시설로 BTO 방식으로 추진중, ’25. 3. 개관 계획’ 개장에 앞서 창동·상계 일대의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고 문화 소외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개선하는 마중물 사업으로 기획됐다.

그러나 ‘서울아레나’ 사업이 지연 당초 ’17년도 착공 계획에서 ’22년 5월로 변경되면서 ‘플랫폼61’은 실질적인 붐업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시의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구상안’에는 이 일대를 문화공연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핵심인 ‘서울아레나’는 1만5천석~2만석 규모의 복합문화공연시설로 계획됐다.

시 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플랫폼61’은 마중물 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결정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당해 연도 중간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SH공사에 사업대행을 맡겼고 SH공사도 예비비 성격의 ‘대기자금’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정상적인 예산편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면밀한 검토 없이 공사비를 대폭 증액하는 등 한시적 사업임에도 7년 간 총 2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운영 단계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플랫폼61’ 운영사로 선정된 1기 위탁사업자는 앞서 ‘플랫폼61’의 기획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업체로 사업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미리 확보한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했다.

또한, 통상적인 위탁사업과 달리 법적 근거도 없는 ‘기획운영위원회’라는 중간지원조직이 사업 전반에서 전권을 행사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감사위원회는 코로나19로 문화예술 공연이 축소된 것도 ‘플랫폼61’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이런 외부요인을 감안하더라도 공사비 포함 사업비로 7년 간 2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된 해당 사업이 당초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효과성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효과성 평가는 이번 조사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드러난 주요 지적사항은 개관 시기를 무리하게 앞당기기 위해 예산 관련 규정과 절차 미준수 사업비 증액 결정과 공사비 과다 증액의 문제 위탁업체 선정의 불공정성 불필요한 중간지원조직 운영 방만한 예산 지출과 입주단체 선정의 불공정성 사업대행사인 SH공사의 지도·감독 미실시 등이다.

첫째, ‘플랫폼61’ 사업은 개관 시기를 무리하게 앞당기기 위해 SH공사가 사업을 대행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하는 방식으로 예산 편성·검증을 위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사업대행을 맡은 SH공사 담당자는 시가 주관한 자문회의에서 시 간부로부터 '15년 11월까지 조속히 완공할 것을 지시 받았고 무리한 공기 단축 지시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플랫폼61’의 공사비를 회계연도 중간에 마련하려면 추경 또는 예산전용 절차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시의회의 사업성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시는 ‘플랫폼61’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SH공사에 사업대행을 맡겼다.

사업대행을 맡은 SH공사도 정상적인 예산편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기자금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사용해 당해 연도에 신속히 공사에 착수했다.

신규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엔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이는 예산 절차를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제23조, 제26조과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위배된다.

둘째, SH공사가 사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설계변경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공사비가 2배가량 증가했다.

사전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설물 용도 수정에 따른 설계변경이 이뤄졌고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기 위해 공정별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대신 가물량 예측에 의존해서 비용을 책정한 결과 공사비가 과다하게 증액된 것이다.

‘플랫폼61’ 사업은 당초 51개의 컨테이너를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나, 기존 라운지와 창업지원공간을 레스토랑, 리테일숍 시설로 변경하고 전문공연장을 신설하는 등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비가 대폭 증액됐다.

'15년 7월 ‘플랫폼61’ 조성 활성화 검토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자문을 맡았던 00교수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더 과감한 투자와 시설물 용도의 전면 수정을 요청했고 서울시와 SH공사는 공사비 증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이를 모두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SH공사 담당자는 설계변경이 최종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검토회의에서 사업 담당자인 본인도 모르는 설계변경이 논의됐다고 진술했다.

또한, ‘사업대행’ 방식 특성상 SH공사는 서울시로부터 사업비를 모두 정산받을 수 있기 때문에 SH공사 스스로 사업비를 검증하거나 절약하고자 하는 노력도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당초 국내 폐 컨테이너를 재활용하겠다는 본래 취지를 상실한 채 해외 주문 제작된 새 컨테이너 61개 수입해 설치·활용했다.

셋째, 민간위탁업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선정과정의 불공정성도 확인됐다.

1기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은 ‘플랫폼61’ 사업 추진에 앞서 수의계약을 통해 관련 연구용역 기획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했던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탁사업은 시가 해야 할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도록 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성공적인 민간위탁의 시작은 전문성 있는 사업자를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이다.

시 예산이 지출되는 만큼, 시는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을 진다.

???은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관련 시 자문회의에도 참석하며 ‘플랫폼61’ 사업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이미 많이 확보한 상태로 입찰 원서를 작성, 다른 경쟁사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입찰에 참여했다.

실제로 위탁운영사 선정을 위한 SH공사의 입찰용 과업지시서는 해당 업체가 수행한 용역 보고서 내용과 동일했다.

넷째, 민간업체가 운영을 맡고 공공기관이 지도·감독하는 통상적인 민간위탁 방식과 달리 ‘플랫폼61’은 전문가 자문이라는 명분 아래 법적 근거도 없는 ‘기획운영위원회’라는 중간지원조직이 전권을 행사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됐다.

‘기획운영위원회’는 단순 자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입주업체 선정, 대관, 전시 등 ‘플랫폼61’ 사업 전 영역에 관여했으며 연간 운영계획, 예산계획 등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졌다.

위탁업체는 변경돼도 ‘기획운영위원회’는 계속 존치돼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위원들이 교체되는 동안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계속 연임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앞서 이 사업의 자문을 맡았던 00교수는 ‘기획운영위원회’ 도입을 처음 시에 제안했으며 ‘플랫폼61’ 개관 이후 해당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맡아 올해 7월까지 활동했다.

당초 SH공사는 ‘기획운영위원회’ 상설 설치에 대해 재고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지만, 시는 ‘기획운영위원회’ 설치를 수차례 요구하며 수탁협약서에도 명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같은 운영체계는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하고 특정인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야기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자문과 협치’라는 명분 아래 서울시와 SH공사가 행정상 책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SH공사가 전문가를 채용해 운영할 수 있는 위탁업체를 선정하거나, 별도의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면 위탁업체의 책임운영 범위 안에서 추진되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섯째, 위탁업체는 사업비를 방만하게 집행하고 입주단체를 선정할 때도 공정한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입주뮤지션에 선정되면 개별 스튜디오를 배정받아 상주할 수 있고 공연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졌다.

위탁업체 ???은 약 15억의 운영비를 교부 받았지만 기본적인 회계질서도 준수하지 않았다.

조사결과 ???은 사업비 회계처리 능력이 부족했고 위탁 교부액보다 초과 지출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량 분석이나 산출내역 없이 사업비를 방만하게 집행했다.

계약서 서류는 매우 부실하고 검증조차 불가능했다.

시는 행정조사의 한계상 회계흐름을 확인할 수 없는 일부 계약건에 대해서는 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수사 의뢰 대상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거래 방침서 견적서 검수 조서 등 증빙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업체 3곳과 채용 부정이 의심되는 3건이다.

입주뮤지션 선정과정에서는 위탁업체 ???과 기획운영위원회의 운영미숙이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17년 5:1의 경쟁률을 보였던 입주뮤지션 공모에서는 심사위원 중 한 명이 공모에 참여한 ???단체의 이사장이었고 해당 단체는 입주뮤지션으로 최종 선정됐다.

위탁업체는 해당 심사위원을 제척하고 당사자에게 회피 신청을 안내해야 했지만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8년 ‘플랫폼61’ 녹음실 엔지니어 선정 당시 당초 29명이 신청했지만 최종 면접심사에서 ‘적격자 없음’으로 판단하고 지원자격을 개인이 아닌 단체로 변경했다.

이후 다른 단체에서 신청하지 않자 위탁업체는 ???단체와 녹음실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당초 모집계획을 신뢰한 신청자들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함에도 임의적으로 신청자격을 변경한 위탁업체의 조치가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여섯째, 이와 같이 예산 지출과 입주단체 선정 등에서 위탁업체의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위탁업체를 관리·감독해야 할 SH공사는 위수탁협의서에 규정된 지도점검을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았다.

위수탁협의서에는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또는 필요시 정기적으로 협약 이행여부와 예산집행 등을 지도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와 ???간의 운영 사무 위수탁협약서 제13조 시 감사위원회는 조사 지적사항을 해당 기관과 부서에 통보하고 한 달 간의 재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조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형래 서울시 조사담당관은 “민간위탁 사업의 본질은 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사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이며 이렇게 선정된 운영업체의 예산 사용 등 업무 과정 전반을 꼼꼼하게 시가 살펴보는 것”이라며 “향후 다른 민간위탁 사업에서도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거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