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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회는]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울시 반박자료 쪼개기 생존지원금 문제없다

[지금 의회는]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울시 반박자료 쪼개기 생존지원금 문제없다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1.12.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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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2조원이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둔갑

[서울시정일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례적으로 기자설명회를 열어 ‘3조원 규모의 생존지원금 편성’과 ‘예산안 연내처리를 위한 협의’를 서울시에 촉구했다.

서울시는 단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절차나 서울시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 확보 수단을 고려할 때 3조원의 생존지원금 편성이 어렵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공식입장 발표 전 예결위와의 어떠한 협의나 브리핑은 없었다.

심지어 공문도 아닌 보도자료를 통한 입장발표를 보며 혹시나 했던 기대감은 역시나 하는 절망감으로 바뀌었다.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기만적 언론플레이로 대의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시민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는 오세훈 시장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서울시 주장에 담긴 허위·왜곡된 정보를 바로잡아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행정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내세운 ‘생존지원금 편성불가’ 사유를 하나하나 따져보고자 한다.

첫째,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 지원예산 1,933억원, 소상공인 자금지원 2조원,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4,300억원 등 2.5조원을 기 편성했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분류 조작을 통한 착시유도’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주장하는 ‘소상공인 자금지원 2조원’은 지원금이 아닌 대출가능 금액이다.

즉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 받을 경우 서울시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거나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은행과 협의된 대출여력이 2조원이 이른다는 것으로 소상공인 직접 지원자금이라고 할 수 없다.

21년 상반기 기준 자영업자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무려 238.7%에 이르고 자산평가액 대비 총부채가 100% 이상인 자영업 고위험가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서울시는 2조원의 빚을 더 낼 수 있게 해 줬다고 생색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이미 벼랑 끝에 내몰린 시민들이 더 빚을 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서울시가 빚을 지는 게 맞는지 다시 되물을 수밖에 없다.

둘째, 순세계잉여금은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편성이 곤란하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주장이다.

시는 이미 특별회계에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을 전액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했다.

현행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결산전이라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에 미리 이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 역시 8개 특별회계상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22년도 예산안에 미리 편성했다.

이미 일부 순세계잉여금을 선반영 해놓고 서울시의회 예결위의 순세계잉여금 활용제안에 대해 ‘선례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기금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의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의도적 왜곡’이다.

기금은 운용계획에 따라 지출용도를 정하고 있는 비융자성 사업 회계간 전출입되는 내부거래 예치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예치금은 결산상 발생된 잉여재원을 예치금 통장에 적립하는 것으로서 ‘지출용도를 정하고 있는 비융자성 사업’ 과는 엄연히 다르다.

행정안전부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도 예치금의 용도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예결위가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가용재원으로 판단한 것은 ‘기금운용액’이 아닌, 시금고 예치금이다.

예결위는 여유재원인 예치금을 코로나19 위기 대처를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넷째,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시세증액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서울시 시세는 매년 평균적으로 추계액 대비 10% 정도 추가 징수되고 있다.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부분을 감안해 민생예산을 확대 편성하자는 제안을 두고 시세증액 요청으로 바꿔치기한 서울시의 행태는 치졸한 정치행위이자 가짜뉴스 유포에 불과하다.

다섯째, 최근 몇 년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감액된 규모가 당초 집행부 제출안의 0.5% 수준이라는 서울시의 주장은 통계 장난일 뿐이다.

과거자료는 ‘증감율’을 근거로 22년도 예산안은 ‘증액’만을 근거로 해 ‘과도한 증액’을 주장하는 것이다.

변수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서울시의회의 무리한 증액요구’라는 프레임 짜기를 시도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서울시가 반박자료에 제시한 예산 증감율은 제출된 예산에 대해 증액과 감액 조정을 거친 이후 순변동액이다.

예를 들어보자 총 1000원의 예산액 중 100원을 증액하고 50원을 감액하면 변동액은 50원, 증감율은 5%이다.

예결위가 제안한 생존지원금은 여기서 증액에 해당한다.

예년 규모의 증감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변수에 감액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는 감액이 반영되지 않은 순수 증액만 따져 6.8%라는 괴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이번 예산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검증되지 않은 신규사업을 과감히 감액한다면 필연적으로 낮아지는 수치이다.

정부는 이미 2020년 2월 코로나19 관련 국가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로 올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시켰다.

사실상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가용인력과 재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다.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구하기 위한 생존지원금 제안을 두고 ‘권한의 소재여부와 관례적 행정’을 운운하고 기만적 숫자놀음으로 시민의 눈을 가리고자 하는 오세훈시장과 서울시의 안일한 위기의식은 실로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시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시급한 민생예산 편성을 제안·요청할 수 있다.

시의회의 제안마저 ‘권한 침해’로 규정하고 시장 취임 이후 줄곧 일방적 선언행정, 관치행정을 주장하며 제왕적 시장으로 군림하고자 하는 오세훈 시장에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참담함마저 느낀다.

예산은 시장의 예산이 아니라 시민의 예산이다.

시민과 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는 예산의 방향과 편성에 대해 제안할 권리가 분명히 있음을 오세훈 시장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왜곡·허위사실로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오세훈 시정의 시대착오적 행보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예산안 연내처리와 민생지원 확대를 위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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