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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뉴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12월 9일 국회 통과

[공무원 뉴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12월 9일 국회 통과

  • 기자명 배경석 기자
  • 입력 2021.12.0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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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취약계층 수수료 감면,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등 포용적 민원환경 구축

▲ 행정안전부

[서울시정일보] 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 제공 확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등 포용적 민원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전자증명서 발급 근거 신설 등 온라인 민원서비스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해 국민의 민원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정보격차로 인한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장애인·노약자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디지털 민원 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취약계층에 대해 방문 민원 수수료 감면 등 편의가 제공된다.

또한, 디지털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을 위해 구두, 전화, 문자, 전자우편, 팩스 등 민원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통지 방식을 다양화한다.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민원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 보호를 강화했다.

현행 민원처리법 시행령의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민원인의 위법행위 또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상·녹음·호출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위법행위를 한 민원인으로부터 담당자 분리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등 구체적 보호 방안을 담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매년 11월 24일을‘민원의 날’로 지정해 민원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민원행정의 중요성을 되새기도록 했다.

전자증명서 발급 근거를 신설하고 ‘민원처리법’에서 전자적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했다.

민원서비스가 현장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맞춰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전자정부법’과 ‘민원처리법’을 동시 개정해 ‘전자정부법’ 상의 전자적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민원에 관한 일반법인 ‘민원처리법’에서 규율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했다.

민원서비스 평가결과 공개 범위를 확대해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도록 했다.

매년 행안부와 권익위가 합동으로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측정하는‘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대해, 전체 평가 등급 뿐만 아니라 기관별로 항목별 평가 결과까지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민원행정의 투명성과 반응성을 높인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법 시행일에 맞추어 민원취약계층 편의 제공에 관한 세부 사항, 민원처리담당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조치 방안 등을 담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민원처리법 개정은 디지털 방식에서 소외된 민원취약계층 지원과 폭언·폭행 등에 노출되는 일선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법안의 취지를 잘 살려 포용적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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