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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정] 부동산 중개 의뢰 시 QR코드·명찰 확인

[영등포구정] 부동산 중개 의뢰 시 QR코드·명찰 확인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21.12.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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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한 공인중개사 대상 명찰 패용…사진, 성명 등 본인확인 가능

▲ 영등포구, 부동산 중개 의뢰 시 QR코드·명찰 확인하세요

[서울시정일보] 서울 영등포구가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로 인한 구민 피해 및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 QR코드 부착 및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무등록 중개,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공인중개사 명의 도용, 중개보조원의 실질적 중개행위 등 각종 위법행위를 근절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5월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 및 관내 중개사무소 대표의 협조를 얻어 사업 참여를 적극 홍보하고 정보제공 동의를 받았다.

지난 11월에는 중개사무소 1,204개소에 QR코드 스티커를 제작해 배포 완료했으며 신길동 소재 공인중개사 100여명에 명찰을 교부해 사무소 안에서 패용하도록 했다.

구는 사업 참여에 동의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명찰을 제작해 교부하고 새롭게 개설등록하거나 이전 신고를 하는 등 변경사항 발생 시에도 수시로 QR코드와 명찰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배포된 QR코드는 방문 고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 출입구에 부착됐다.

부동산 거래 전 업소별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사이트로 연결돼 대표자 성명, 사무소명, 보증보험 유무 등 등록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공인중개사 명찰에는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진, 등록번호 등이 있어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구는 보다 많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와 공인중개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가는 한편 명찰 패용, QR코드 부착 여부를 수시 확인해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투명한 중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구민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신뢰도를 높여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중개 환경 조성을 위해 공인중개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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