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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회는] 서울시의회. 2022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예산안 예비심사 수정안 의결

[지금 의회는] 서울시의회. 2022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예산안 예비심사 수정안 의결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1.12.0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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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 등 사전절차 미 이행한 예산은 삭감

[서울시정일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위원장은 지난 12월 1일 “서울시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시민협력국, 스마트도시정책관 등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3개 실국의 예산안에 대해 지난 2주간 위원들과 회의를 통해 심사숙고한 끝에 예비심사 수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2년 서울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이현찬 위원장은 “조례 개정과 협의 등 사전절차를 미 이행한 예산과 일회성, 현금 살포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유관 기관 및 자치구와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삭감된 폭력예산안은 원상회복 시켰다”고 예산안 심사 기준을 밝혔다.

행정국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휴양시설 호텔 임차 예산은 공유재산 취소 절차 미이행과 직원들의 의견 수렴 미흡과 구체적인 임차 계획 미비 등으로 전액 삭감됐고 장기국외훈련 예산은 국외훈련자들 중 성과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와 다른 유사 보고서 베껴 쓰기 등을 이유로 2022년 신규 파견자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으며 ‘서울형 주민자치회’ 인건비 예산은 80억원을 증액해 125억원으로 의결해 2021년에 준하는 예산으로 복원했다.

스마트도시정책관사업 예산은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사업 등 5개 사업에서 50억 9천 2백만원을 감액했고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등 3개 사업에서 33억 8천 9백만원을 증액했다.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사업의 출연금 감액은 서울디지털재단 사업 중 신규인 ‘서울시 메타버스 플랫폼·서비스 기획’은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일부사업 수행기관이라는 비판과 함께 실제로 디지털재단이 ‘메타버스’ 시범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지 여부 등의 검토를 통해 감액했다.

또한, 디지털재단의 교육 사업들은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사업들과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감액됐다.

서울디지털재단은 당초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수행 및 운영을 통해 재단의 정체성 확보와 최근 언론보도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인사관리 등을 철저히 개선해 변화된 디지털재단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타버스 서울 추진” 사업은 정보화전략계획과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 결과가 없는 등 사전절차 미비와 메타버스 사업의 필요성 및 비용대비 효과 등 검증을 통해 사업추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액했다.

또한,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1단계 구축은 했으나 데이터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빅데이터 구체적인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AI 분석플랫폼 인프라 도입’과 직원들의 데이터 분석 교육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18억원을 증액했다.

재무국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설립·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아닌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해 설립하는 꼼수를 통해, 출연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이 배제되고 있고 출연금 규모 또한 사업실적 심사에 따른 예산 편성이 아닌 시행령으로 세입액의 일정률을 출연토록 강제함으로써, 연구원의 목적사업과는 무관한 청사 매입 등에 사용하는 등 방만한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바 연구원 운영의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2022년도 출연금 예산액을 55.3% 삭감했다.

평생교육국 사업예산안 중 사교육업체 지원, 교육부의 사업과 중복, 교육청과의 협의없는 사업추진, 성과목표의 부재 등의 이유로 서울런 관련 4개 사업예산을 감액하고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74억 5천만원 맞춤형 진로 콘텐츠 지원 3억원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 35억원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 55억 3천 6백만원 한편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예산 60억원을 증액하고 교육경비보조, 디지털 성범죄 상담 강화, 청소년 관련 예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전년도에 비해 과도하게 감액된 사업에 대해 2022년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1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미래청년기획단 사업예산 중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사업은 만19~24세 청년을 대상으로 15만명에게 연간 최대 10만원 규모로 대중교통 이용 시 20%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사업이나, 실제로 서울시 청년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로 선착순 지급이라는 비합리적인 지원 기준으로 오히려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대중교통 이용 시 마일리지 적립·지원을 통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광역 알뜰 교통카드’ 사업 예산으로 77억을 편성하고 있어, 해당 사업과 중복 사업 우려가 있으며 본 사업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심사 보류됨에 따라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동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협의 대상사업으로 사업 시행 전에 사전절차로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야 하나 관련 사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등 신규 사업에 필요한 법적 절차 및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전액 삭감했다.

또한,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사업은 개정조례안 심사 보류 및 법적 근거 미비로 전액 삭감했다.

한편 현재 민간위탁되어 업무 계속 중인 청년허브와 무중력지대, 각 자치구에 위치한 지역별 서울청년센터에 사업비와 인건비 등 예산 삭감으로 인해,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들의 대량 정리해고와 비효율적인 사업 운영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청년허브, 무중력지대, 지역별 서울청년센터}했고 청년활동지원센터의 경우 올해 민간위탁 기관 변경으로 업무 재구조화 등에 따른 예산 조정의 필요가 있어 전년도 수준의 80%에 해당하는 9억 1천만원 수준으로 증액했다.

시민협력국 관련 예산은 전년도 대비 49.3% 감액됨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자치 사업 등이 모두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할 필요성에 따라 자치구 부담을 이유로 감액된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사업과,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등 관련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했다.

또한, 현재 각 기관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가 예산 삭감을 이유로 대량 정리해고 위기에 놓여 있고 관련 사업비 삭감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 동북권역 마을배움터와 마포 마을활력소 사업,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 서울혁신파크 운영 사업, 서울시 NPO지원센터, 권역별 NPO지원센터, 민주시민교육추진 사업 등을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했다.

수정된 예산안을 심사의결하면서 일부 위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소회를 밝혔다.

장인홍 의원은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 서울시민과 관련 단체들의 수많은 하소연과 어려움에 대한 호소를 들으면서 서글픈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관련 단체들의 협의 없이 삭감하고 자치구와 충분한 논의 없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수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채유미 부위원장은 “수정안은 주민자치회, 마을 생태계 등 기존에 잘 진행되고 있던 사업들의 팔다리가 잘려서 올라온 폭력적인 예산 삭감에 대해 관련 사업들의 지속성을 위해 원상회복 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중복사업과 행사성, 일회성, 현금살포성 예산들은 삭감하고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학력보완이 아닌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교과 과목에 치중한 사업을 삭감하였”으며 “시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시민감사옴부즈만 홍보비와 인권담당관 예산은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알고 활용하시도록 증액했다”고 했다.

김용석 의원는 “지난 추경까지는 상생을 강조하신 시장의 구상을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공약 예산들을 통과시켰지만, 서울런 등 대표적 사업들이 성과가 부족했고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음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시장의 예산 중 공약이나 신규 사업을 모두 삭감한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성과를 충분히 검토해보고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직 관련 조례가 살아있고 자치구와 많은 단체들이 성과들을 낸 사업들도 유관기관과 자치구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나 법적인 절차 들을 밟지 않고 그동안 독립적인 감사를 해왔던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내부공무원을 임명해 시장의 입맛에 맞는 정치적 감사를 통해 예산을 일방적으로 감액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현찬 위원장은 의결 후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은 예비심사이고 본 심사는 예결위에서 진행될 것이다.

예산은 시민들의 것이고 시장 개인의 사유물 아니다.

쌈짓돈처럼 나눠주는 돈이 아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편성되지 못하고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매우 유감임을 말씀드린다.

예결위 심사에서는 시장이 전향적으로 서울시의회를 존중하고 협력하고 함께 했으면 한다.

모두가 협치의 마음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는 2021년 12월 4일까지 ‘2022년 서울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오는 5일부터 본심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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