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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 특사경. 일본산 참돔, 중국산 보리굴비 원산지 표시 위반 3곳 적발

[서울시정] 특사경. 일본산 참돔, 중국산 보리굴비 원산지 표시 위반 3곳 적발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1.12.0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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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일본산으로 혼동표시한 곳 등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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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수산물 취급 330㎡ 이상 대형음식점, 프랜차이즈 마트, 전통시장 등 유통·판매업소 76개소에 대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3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수산물 안전관리 일환으로 진행됐다.

겨울철 인기 횟감인 참돔 등의 중점적인 점검과 더불어 수산물 판매업자의 적극적인 원산지 표시를 유도하고자 정확한 원산지 표시방법 안내문 배부도 병행했다.

적발된 3개 업소 중 원산지를 미표시 업소는 2개소,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업소는 1개소이다.

참돔 1건과 보리굴비 1건의 원산지를 미표시한 2개 업소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일본산으로 표시하다 적발된 1개 업소는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로 입건후 수사중에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원산지표시법 제5조를 위반하는 행위임 에도 불구, 대형마트와 일식업소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대형마트 수산물 판매코너에 입점한 업체는 중국산 보리굴비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고 있었으며 대형 일식 업소는 진열 중인 수족관에 일본산 참돔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신선도를 중요시하는 수산물 특성상 국내산으로 오인할 우려가 커,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할 경우 원산지표시법 제18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혼동표시할 경우 원산지표시법 제6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아직도 혼동표시를 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원산지 혼동표시로 적발된 대형음식점은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일본산으로 혼동 표시한 이유가 수급상황에 따라 들어오는 원산지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거래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8개월간 일본산 참돔을 취급하고 있었다.

원산지를 혼동 표시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원산지표시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장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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