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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정]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용산구정]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21.11.2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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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산임수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사업 시동

▲ 용산구,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서울시정일보] 서울 용산구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중 한남 2구역이 재개발 사업에 돌입한다.

지하6층, 지상14층, 최고높이 40.5m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새롭게 들어설 전망이다.

구가 26일자로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구보에 고시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서다.

정비구역 위치는 용산구 보광동 272-3 번지 일대다.

구역면적은 11만4580.6㎡이며 정비기반시설등 3만0821.7㎡ 주거용지 7만771.4㎡ 근린생활시설 3764.5㎡ 종교용지 2223㎡로 구분했다.

건축면적은 2만6622.41㎡, 연면적은 33만8290.69㎡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32.14%, 용적률 195.42%를 적용, 14층 아파트·복리시설 30개동을 짓는다.

세대수는 1537가구다.

분양이 1299세대, 임대가 238세대다.

도로 소공원,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등 정비기반시설 등은 사업시행자가 조성, 구에 기부채납한다.

사업시행자는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인가일로부터 90개월 간 사업을 이어가며 사업비는 9,486억원으로 계획했다.

한남 재정비촉진계획은 2009년 10월 1일 고시됐다.

2012년 6월 1일 조합설립이 인가된 이후 2016년 9월 1일 이태원관광특구 제척 등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침이 결정됐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최초 접수는 지난해 9월에 이뤄졌다.

구는 13개월 간 관계부서·유관기관 협의와 공람공고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수립 후 지난 26일 조합에 인가서를 보냈다.

조합 설립 이후 9년 만이다.

시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선정될 예정이다.

성장현 구청장은 “2019년 3월 한남3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이어 한남2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했다”며 “차근차근 한남재정비촉진지구가 남산자락의 구릉지 경관을 보존하면서 한강을 바라보는 명품 주거단지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구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남2촉진구역 건축배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블록별 연접부가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건축물 높이를 계획했다.

근린생활시설과 보광초등학교 연접부분은 연결 녹지로 지정해 보행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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