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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희망회복자금 대상자 선정 안내문자 클릭 금지”…서울시 보이스피싱 예방 동영상 배포

[보이스피싱] “희망회복자금 대상자 선정 안내문자 클릭 금지”…서울시 보이스피싱 예방 동영상 배포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1.11.2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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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환대출, 자녀사칭 등 피해유형 다양화, 피해규모도 증가추세

▲ “희망회복자금 대상자 선정 안내문자 클릭 금지”…서울시 보이스피싱 예방 동영상 배포

[서울시정일보] ‘코로나19 희망회복자금 대상자로 선정’, ‘현재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 가능’, ‘부모, 자녀의 긴급한 입금 요청’ 등. 나날이 수법이 정교해지고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시민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동영상’을 제작·배포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은 ‘피싱, 파밍, 스미싱 등을 통칭하는 용어로 무작위 대상에게 허위사실로 협박·불안감을 조성해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시가 이번에 배포하는 동영상은 최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3가지 사례, 즉 자녀사칭 코로나19관련 저금리 대출 대상자 선정 저금리 대환대출 사기 수법과 피해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된 3분 분량 영상이다.

동영상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도 담고 있다.

금전 요구를 받았을 땐 유선으로 다시 확인하고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준다거나 금리를 낮춰준다는 빌미로 금전을 요구 땐 무조건 거절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앱이나 URL은 클릭하지 말고 사용하지 않은 카드 결제문자는 해당업체가 아닌 카드사에 반드시 확인하라는 이른바 피해예방 4계명. 이 피해예방 동영상은 23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눈물그만홈페이지, 서울시 유튜브 공식채널 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경찰청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는 ’16년 17,040건에서 20년 31,681건으로 86%가량 증가했으며 피해액도 ’16년 1,468억원에서 ’20년 7,000억원으로 4.7배 늘었다.

문제는 ’18년, ’19년과 비교해 ’20년의 피해 건수는 줄었으나 피해총액이 늘어난 것인데, 단일 건당 피해액이 높아져 주의가 필요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엔 즉시 금감원,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및 해당 금융회사 등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된다.

관련 상담은 서울시 상담센터에서도 가능하다.

서병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출처가 불분명 앱을 설치하거나 URL은 클릭하지 말고 검·경찰·국세청·금감원 등의 문자와 전화는 일단 거절하는 것이 좋다”며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기관 등에 신고해야하며 이에 앞서 서울시가 배포한 예방자료 등을 숙지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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