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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 방지 방안

권익위.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 방지 방안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01.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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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리가 끊이지 않아 이번에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세 번째로 제도개선을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사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채용과 승진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해당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002년과 2006년에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위법한 인사행위가 있으면 승진을 취소토록 하는 등의 권고방안이 자치단체장의 반발 등을 이유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비리가 끊이지 않아 이번에 추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세 번째로 제도개선을 권고하게 된 것이며 이번에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권고한 세부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 (특별채용) 자치단체장의 측근인사나 가족, 친・인척 등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자격 기준이 자의적으로 정해지거나, 학연‧지연 등이 배제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 장치가 미비해 불공정한 특별채용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예로 경기도 ◯◯시는 ‘09년도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A대학 교수가 외부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본인의 제자를 면접하여 최종 합격처리(’11. 7월 권익위 실태조사) 이를 개선하기 위해 ▲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하고 ▲ 시험위원에 외부위원 참여를 의무화하며 ▲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친족, 사제 관계 등이 있으면 제척・회피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 (승진심사) 지방공무원의 승진은 부단체장이 위원장인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지만, 자치단체장이 사전에 개입해 근무성적 평정이나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작해 자신의 측근인사 등을 승진대상자에 끼어 넣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빈발하였다. 서울시 ◯◯구는 구청장이 자신의 비서실장 등 6급 5명을 승진대상자로 사전에 결정한 후 인사위원회의 형식적 심의를 거쳐 5급으로 임용 (’11. 7월 감사원)하였으며 최근 3년(‘08.~’10.)간, 서울시 ◯◯구는 5급 승진심사 6회 동안 승진후보자 1순위 제외횟수가 5회에 달하고, 경남 ◯◯시는 5급 승진심사 7회 동안 1순위자 제외횟수가 5회에 이르는 등 자치단체장 성향에 따라 승진이 좌우되는 실정 (’11. 7월 권익위 실태조사)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 승진심사 대상명단, 심사기준 및 절차를 사전에 공개하고,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결과를 사후에 공개토록 하며 ▲ 승진후보자 명부의 상위자가 승진심사에서 탈락하면 그사유를 명시토록 하고 ▲ 승진심사 대상자 범위를 현행보다 축소하는 방안(현행 5명 이내 기준 4배수 → 2~3배수로 조정)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 (인사위원회)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대부분 내부 위원이며, 인사위원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고 서면심의로 대체되는 등 인사위원회 운영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인사위원회가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을 사전에 막지 못하여 견제장치로서의 기능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 경기도 ◯◯시는 ‘09. 8~9월 5급 승진 심사 시 인사위원회에서 5급 승진자를 심의‧의결해야 함에도 임용권자에게 심의‧의결권을 부당하게 위임하여 승진임용 (’11.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충북 ◯◯군은 담당자가 외부위원들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서면심의 때는 도장으로 날인하는 등 부적절하게 인사위원회 운영(‘11.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운영 실태를 보면 A, B, C, D 자치단체는 최근 3년간 특별임용 관련하여 모두 서면심사로 심의(‘11.7월 권익위 실태조사)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내·외부 위원이 교차해 호선하도록 하고 ▲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인사심의 자료를 외부위원에게 제공해 실질적으로 심의에 참여토록 하였다. 행안부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풀(Pool)제를 도입하고 서면심의를 원칙적 금지하는 법안 국회에 제출(‘11. 7월)한 상황이다.

(시정조치) 승진후보자 명부 조작이나 뇌물제공 등 위법행위로 승진하더라도 원래 직급으로 강등되지 않고 온정적인 처벌로 승진 직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 경기도 ◯◯시는 인사담당자가 본인의 근무성적평정 등 승진명부순위를 조작하여 ‘07. 3월 승진 임용된 사실이 추후 적발되었으나 ’08. 12월 정직 처분만 받고 승진 직급 유지 (’11.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광주시 ◯◯구는 ‘10. 2월, 4급 승진사례금으로 2천만원을 준 공무원이 강등되지 않고 ’10. 8월 정직 처분만 받고 승진 직급 유지 (권익위 부패공직자 현황 자료)
※ 서울시 ◯◯구는 ’08. 2월 5급 승진인사와 관련 3천만을 준 공무원이 강등되지 않고 ’09. 7월 정직 처분만 받고 승진 직급 유지 (권익위 부패공직자 현황자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해당 자치단체에 대해 위법한 인사행정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지방공무원법에 마련토록 하였다.
이번에 권고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친인척이나 측근인사를 특별 채용하는 것이 보다 어려워지고, 인사위원회의 실질적 심의기능이 강화되어 지방공무원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민선 지방자치 실시(’95년) 이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336개 자치단체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추진해 자치단체 출신인사 및 친인척 특별채용, 과도한 복지후생, 방만한 기관운영같은 지방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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