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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포커스] 김은주 경기도의원, ‘관용차’를 ‘자가용’으로 ‘가족’을 ‘강사’로 부른 경기도교육연수원장 감사 요청

[의정포커스] 김은주 경기도의원, ‘관용차’를 ‘자가용’으로 ‘가족’을 ‘강사’로 부른 경기도교육연수원장 감사 요청

  • 기자명 김삼종 기자
  • 입력 2021.11.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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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김은주 경기도의회 의원
김은주 경기도의회 의원

[서울시정일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은주 의원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연수원장이 가족을 강사로 위촉하는 등의 특혜를 주고 관용차량을 사적용도로 사용한 사안에 대해 도교육청의 감사를 요청하는 등 강하게 질타했다.

김은주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 원장취임 이후 경기도교육연수원 강사에 원장 배우자와 동생을 위촉한 것과 관련해 “628만원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공직자 윤리위반 사항”이라고 말하며 “뿐만 아니라 타 연수원 교육 강사로 배우자를 적극 추천해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에서 총 36회 1128만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총 3회 119만원으로 총 1800만원이 넘는 강의료가 배우자에게 독점적으로 지급됐다”며 지적했다.

이어서 “도내 모든 연수원은 대중교통이 불편한 교통취약지역에 위치해 있어 직원들을 위한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연수원 중 유일하게 경기도교육연수원만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79차례나 연수원 내 관용차량을 직원 통근차량으로 운행했다”며 “출퇴근 용도로 이용했다면서 운행노선·시간 등의 내부 의견수렴도 없이 운전 직원과 원장 단 두 명만이 탑승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 차량이 직원 통근차량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또한, 김은주 의원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르면 관용차의 사적이용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출근 시간 이전에 기사직원을 출근하게 해 운전하게 하면서 시간외수당 지급도 하지 않았으면 상사에 갑질이고 의무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사용하게 했다면 권력남용에 해당한다”며 경기도교육연수원장의 해당 규칙 위반과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징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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