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금융위원회 주관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부•대부중개 규모, 거래자수, 대부 중개현황, 차입현황을 조사하며, 법인 사업자는 지점, 자산, 부채현황, 대부•매입채권•대부중개, 차입금등 자금 운용에 대한 현황 등을 조사한다.
조사방법은 대상 업체에 우편으로 실태조사보고서를 보내 서면으로 실시되며, 미 제출 및 허위 제출 업체에 대하여는 근거가 불분명할 경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며 이번 조사 결과는 대부업 제도개선 및 금융 소외자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의 기초 통계자료로 사용되며, 대부업체 실태조사 결과가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정책 마련의 기초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지도․점검을 통해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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