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영상관 등 건립을 발주하는 경우, 대부분 시설공사와 3D 콘텐츠 제작을 일괄(턴키) 방식으로 공고하였다. 이로 인해 3D 제작업체는 시설공사를 따낸 계약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당초 원가금액의 약 70% 수준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례가 많았다.
문화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87조를 2011년 12월 26일 개정하여 분리발주 근거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분리발주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문화부 ‘3D콘텐츠 등 제작관련 분리발주 기준’ 고시를 2012년 1월 5일 제정하였다. 같은 날 관보에 이 고시가 게재됨에 이 고시는 효력이 발생하였다.
문화부에서는 이 분리발주 고시를 통하여 영세한 3D 콘텐츠 제작업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나아가 3D 콘텐츠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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