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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재의를 고민할 때가 아니다!

“학생인권조례”재의를 고민할 때가 아니다!

  • 기자명 송성근 기자
  • 입력 2012.01.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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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주저없이 공포하라!

서울시의회는 제235회 정례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서울시 교육감에게 이송하였다. 이대영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은 조례공포와 이를 학교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세부지침 마련 등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할 때 이다.
그러나“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등 일부 보수단체 및 종교계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육현장을 붕괴시키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근거없는 주장으로 왜곡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초·중등 학생의 인권이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민 10만여 명의 서명을 통해 제출된 주민발의 조례다. 학생에게도 당연히 보장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학생인권을 구현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차별없는 학교,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는 올바른 학교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참여와 평등, 배려를 위한 인간 중심의 민주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에 교육상임위 8명의 교육의원들은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교과부는 이대영 부교육감을 꼭두각시로 만들지 말고, 오세훈 전 시장처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이대영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은 보수단체의 주장에 굴하지 말고 서울시의회에서 이송한대로 조례를 공포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소속 : 김상현, 김명신, 김종욱, 김형태, 서윤기, 윤명화, 최보선, 최홍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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