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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시중은행 하청 콜센터를 통한 불법 행위 지적한 배진교의원

국감서 시중은행 하청 콜센터를 통한 불법 행위 지적한 배진교의원

  • 기자명 전은술 기자
  • 입력 2021.10.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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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노동행위(불법파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 근절해야

시중은행 하청 콜센터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금융기관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당국이 실태를 파악이 필요하다는 제기가 있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하는 종합국정감사장에서 일부 은행이 하청 콜센터를 통해 은행이 수행해야하는 업무를 떠넘기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등 불법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진교의원은 “은행의 이름을 걸고 고객을 만나는 콜센터 상담원들인데 이들은 10년을 근무해도 최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과도한 실적경쟁을 부추겨 상담원들은 휴게시간도 없이 근무하고 있다.”면서, “또 A은행은 25명의 블랙컨슈머를 관심민원인으로 구분하여 이름등 개인정보를 하청기업으로 공유하고 이들의 전화는 내용과 무관하게 하청 콜센터로 연결되도록 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실태 조사를 하고 노동부가 개입해야 할 될 상황이 발생하면, 노동부에 협조 요청을 하셔서 실제적인 개선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고,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실태 파악도 해보고 가능한 조치가 있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건전경영이라는 차원에서 실태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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