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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 개시

2012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 개시

  • 기자명 황권선 기자
  • 입력 2011.04.0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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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31일(목)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안)의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4월 8일(금) 오전 11시 서울팔레스호텔에서 전원회의를 개최, 최저임금안 심의에 착수한다. 이 날 회의에는 박재완 장관이 참석하여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9인으로 구성되며, 90일 동안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거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12년도 최저임금안을 6월 29일까지 심의?의결하여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최종 결정 고시하게 된다.
이와 같이 결정?고시된 최저임금은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참고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는 시간급 4,320. 일급 34,560 인상율은 5.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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