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오늘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공무원 보수는 총액 기준으로 평균 3.5% 인상된다.
해상특수기동대원의 함정근무 수당은 월 9만2000∼17만2000원에서 19만2000∼27만2000원으로 높아진다.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예방과 방역 업무를 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은 월 15만원으로 8만원 인상된다.
세종시로 옮기는 공무원 등을 위해 국내 이전비 지원도 확대된다. 이사화물은 5톤까지 사다리차 이용료를 포함해 실비 전액을, 5톤 초과~7.5톤 화물은 초과구간 실비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가족수당을 5만원 인상해 월 10만원을 주고 연가 보상비를 여름철 휴가비로 쓸 수 있도록 상·하반기에 나눠 줄 수 있도록 한다.
우수 민간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공무원 호봉에 반영되는 민간경력 인정 기준을 7월부터 변경해 최대 인정 비율을 80%에서 100%로 늘린다.
또 자격증과 박사학위가 없이 동일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도 추가 인정해주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도 모두 인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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