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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 1만5천여 명 국가유공자로 전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1만5천여 명 국가유공자로 전환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01.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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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에 4개질병(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 등) 추가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인 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 등 4개 질병에해당하는 1만5천여 명이 새롭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희생에 맞는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가보훈처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지원 확대를 위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29일(목) 개정하여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 B-세포형 만성 백혈병, AL 아밀로이드증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추가』,『해당질병의 수술로 인하여 필요 시 보조기 무상 지급』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서 후유증으로 전환되는 1만 5천여 명은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보상을 받게 된다.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분은 매월 지급받던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에서 보상금으로 전환하여 전․공상군경과 동일한 수준의 예우를 받게되며, 후유의증 해당질병에 대해서만 국비진료가 되던 것을 모든 질병에 대해 국비진료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 외 대부지원 등 국가유공자로서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해당질병의 수술로 인하여 보조기가 필요할 경우 무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개정하면서 위헌조문과 사문화된 조문을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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