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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포커스]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의회민주주의 훼손하는 都 부당함 알려

[의정 포커스]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의회민주주의 훼손하는 都 부당함 알려

  • 기자명 김삼종 기자
  • 입력 2021.09.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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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자료에 대해 사전검수검열 의혹 제기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 5분 자유발언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 5분 자유발언

[서울시정일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은 2일 제3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사전검수검열 의혹을 제기했다.

신정현 의원은 의원에게 주어진 금배지에 대해 “1,380만명의 도민들이 부여하신, 가리워진 것을 드러내고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으라는 엄중한 명령을 상징하는 배지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경기도에서는 이 배지가 한없이 가볍고 볼품없어졌고 법이 정한 의원의 권한이 묵살되어 도민들이 위임하신 권한과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홍보비 집행내역, 기본주택 관련 홍보비 등 예산 내역, 언론홍보위원회 자료, 인사비리 의혹 관련 산하 공공기관 열린채용 현황, 공공기관 입·퇴사자 현황 등 그동안 집행부에 자료요구 했으나 수개월째 미제출한 실국과 기관 명단을 제시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의원의 요구자료를 집행부가 성실히 작성해도 사전에 검열과 검수를 거치는 과정이 존재해 미제출되거나 부실자료가 된다면서 심지어 도청 2층에 검수단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이라면 놀라자빠질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도가 해당 자료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출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질의 회신 내용을 공개하며 경기도가 법 위에, 행정 꼭대기에 군린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대권행보에 걸림돌이 될 것을 차단하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지사직을 사수한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게 해 달라”며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집행부의 감시·통제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요청한대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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