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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 강제추행 혐의.. 강동구의회 의원 2심서 벌금 200만원 선고

선거운동원 강제추행 혐의.. 강동구의회 의원 2심서 벌금 200만원 선고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7.11.09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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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동구의회 구의원 S씨가 2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4시간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 1부는 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동구의회 구의원 S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4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S씨는 지난해 4월 출근길 유세를 마친 후 식사 자리에서 선거캠프 율동단원의 손을 만지고 자신의 허벅지와 의자사이에 끼워 넣은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이와 같은 판결 이유에 대해 “S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거짓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으며, 현장에 함께 있던 피해자 친구들의 진술 역시 일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S씨는 이런 혐의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새벽부터 율동을 하느라 손이 차가와 온돌방 바닥에 댔던 것”이라고 주장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hmk0697@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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