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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포커스] 서울시 여명 의원. ‘경제’ 빠진 좀비 사회적 경제...9년 간 밑 빠진 독에 혈세 붓기

[의회 포커스] 서울시 여명 의원. ‘경제’ 빠진 좀비 사회적 경제...9년 간 밑 빠진 독에 혈세 붓기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1.08.27 16:50
  • 수정 2021.08.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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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 사회적기업 양산하는 사회투자기금, 연명치료수단으로 전락 위기

[서울시정일보]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은 서울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추진근거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관계 법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특혜와 미비한 성과 문제를 짚었다.

여명 서울시의회 의원
여명 서울시의회 의원

제2조 이 조례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6조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제4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제15조 시장은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 및 무상 임대 할 수 있다.

제19조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해 취득한 물품으로서 제75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교육기관, 연구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그 밖의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명 의원은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운용되는 사회투자기금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에 여 의원은 “서울특별시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구호로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과연 사회적경제가 선순환을 이루며 작동할 수 있는 구조인지 의심스럽다”며 “사회적 가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혜와 몰아주기식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지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수익성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조직이 기업의 탈을 쓰고 사회적 가치를 명목으로 연명하고 있는 실태는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행태”고 역설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가 건강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현 사회적경제의 구조와 관련 조례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둘째로 지금까지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과 사회투자기금을 받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업의 경쟁력과 최소한의 수익성 창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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