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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술인 고용보험 ‘6만명’ 가입...예술인 복지법

[사회] 예술인 고용보험 ‘6만명’ 가입...예술인 복지법

  • 기자명 배경석 기자
  • 입력 2021.08.1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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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으로서 성공적인 연착륙

▲ 예술인 고용보험‘6만명’가입

[서울시정일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2월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8개월 만에 6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문화예술분야별’로는 연예, 음악, 영화, 연극, 미술, 국악 순으로 신고 건수가 높고 ‘문화예술활동별’로는 실연, 창작, 기술지원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문화예술분야별 비중이 높은 연예, 음악, 영화 등 분야의 예술인들이 대부분 실연활동을 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많고 20대 이하, 40대, 50대 순으로 60대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경기, 부산, 경남 순으로 예술인들의 주된 활동지역은 수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이미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던 사업장이 2,000개소,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보험관계 성립신고한 사업장이 1,228개소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사업장을 근로자 규모별로 보면, 근로자 피보험자 없이 예술인 피보험자만 있는 사업장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1~4명, 5~29명, 300명 이상 사업장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한편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난 현재,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급 요건을 충족한 예술인들은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았으며 향후 가입자 수 및 기여 요건 충족 예술인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 혜택을 받는 예술인들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 주자인 예술인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연착륙 중으로 더욱 많은 예술인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7월1일 시행한 특고 고용보험을 비롯해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대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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