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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정]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관악구정]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 기자명 강희성 기자
  • 입력 2021.08.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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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두배 청년통장, 으뜸관악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청년 대상 자산형성 지원사업 리플릿
청년 대상 자산형성 지원사업 리플릿 [사진출처=관악구청]

[서울시정일보]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역 내 일하는 청년들의 자립기반 조성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8월 중 신청 가능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두배 청년통장, 으뜸관악 청년통장 총 4개 사업으로 나뉜다.
 
먼저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만15~39세) 중 지속적인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가능하며, 본인 저축액 없이 생계급여 수급여부에 따라 근로 소득공제금(10만 원)과 최대 53만 8,000원 범위 내에서 소득 45%를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지원한다. 3년간 가입유지 후 생계급여 탈수급 시 평균 1,789만 원에서 최대 2,369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만15~39세)이 대상이다.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30만원을 지원하며, 가입기간 3년 동안 근로 활동을 지속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용용도 증빙 시 본인적립액을 포함해 총 1,440만 원의 적립액을 받게 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이하 근로 중인 청년이 대상이며, 소득기준은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 시 구에서 저축액만큼의 근로장려금을 적립하고, 협력은행에서 추가 이자를 제공한다.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중 관악구가 제일 먼저 시행한 으뜸관악 청년통장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가입 대상이 동일하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시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구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선발되지 못한 후순위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총 100명을 추가로 선발, 구비를 투입해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해 지급받는 지원금의 사용용도는 주택 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활용 등으로 제한되며, 만기 전 중도 포기할 경우 본인 적립금만 수령 가능하므로 주의해야한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업 정보를 확인 후 신청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청년들의 다양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자금 마련에 좋은 기회인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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