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울시정] 市 방사능 의심되는 식품 검사청구…10일 이내 결과 통보

[서울시정] 市 방사능 의심되는 식품 검사청구…10일 이내 결과 통보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1.08.09 08:2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 누구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 신청 가능

▲ 서울시, 방사능 의심되는 식품 검사청구 하세요… 10일 이내 결과 통보

[서울시정일보]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온라인으로 검사를 신청할 수 있고 접수되면 서울시에서 검사해 10일 이내 결과를 알려준다.

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인한 식품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 검체수거, 방사능검사, 결과공개 방법을 안내하는 영상을 제작했다.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식품안전뉴스 페이스북에 배포해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란 서울 시민 또는 서울 소재 시민단체라면 누구나 수입산과 국내산에 상관없이 방사능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내려받아 작성 후 팩스, 우편,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많은 시민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인 1개, 단체의 경우는 월 1건 신청이 가능하다.

절차는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서를 검토한 후→ 검사 타당성 있는 식품을 서울시가 직접 수거, 검사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10일 이내 알리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공개한다.

다만, 부패, 변질됐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식품 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과 조리 된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첨가물 주류나 먹는 샘물, 수돗물, 지하수 서울시에서 방사능 검사를 이미 실시한 식품 등은 검사가 불가하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알기 쉽도록 안내영상을 제작·배포해 더 많이 참여하시길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원산지 표시제, 방사능 오염우려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도 함께 실시해시민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