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군포소장서(서장 전용호)는 지난 27일 금정동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주택용 소방시설 사용으로 인해 큰 피해를 막았다고 전했다.
지난 27일 오전 5시17분경 군포시 금정동 다세대주택 주방 후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거주자 A씨는 자던 중 요란하게 울리는 경보기 소리를 듣고 일어나 주방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했다. A씨는 화재를 목격하자마자 집 안에 비치해두었던 소화기를 가져와 자체진화를 시도함과 동시에 119에 신고하여 화재를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인 화재경보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5일 이후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 불꽃 등을 감지하면 ‘화재 발생’ 음성멘트와 함꼐 경보음을 울려 거주자의 신속한 대피를 도와주는 설비다.
전용호 군포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소방시설”이라며 “우리 가정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꼭 설치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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