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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공휴일인 국경일’에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대체휴일] ‘공휴일인 국경일’에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 기자명 배경석 기자
  • 입력 2021.07.16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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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광복절·개천절·한글날 다음 월요일은 ‘빨간날’

▲ ‘공휴일인 국경일’에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서울시정일보]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한다.

당장 올해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 다음 월요일이 ‘빨간날’이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도록 제도화한다.

이에 따라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국경일 4일에도 추가로 적용돼 총 11일로 늘어나게 된다.

둘째, 올 하반기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공휴일 가뭄과 코로나19로 인한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해 광복절 다음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날인 10월 4일 한글날 다다음날인 10월 11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또한, 필요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내 절차를 명확히 했다.

금년도 대체공휴일 일수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와 이유에 따라, 3일로 결정됐다.

공휴일법 제정시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은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정부는 이에 따라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 관련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체공휴일의 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해,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 결과, 국민의 휴식권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년에도 내년과 동일하게 국경일에 한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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