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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포커스] 이천시. 기획부동산 투기 방지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시정포커스] 이천시. 기획부동산 투기 방지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21.07.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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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 이천시청

[서울시정일보] 경기 이천시 관내 임야2필지 65,852㎡가 2021년 6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경기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7월 4일 12월 28일 2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임야 100㎡를 초과하는 필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해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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