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대식에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할 것을 다짐하는 선서와 함께 특별사법경찰관 기본소양과 수사실무 등에 대한 교육이 병행된다.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된 102명은 19일부터 시 직영공원 20개소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번에 활동을 시작하는 시 직영공원은 보라매공원, 서울숲, 응봉공원, 시민의숲, 천호공원, 길동생태공원, 남산공원, 낙산공원, 용산공원, 훈련원공원, 간데메공원, 중랑캠핑숲, 북서울꿈의숲, 서울창포원, 월드컵, 독립, 여의도, 서서울호수, 푸른수목원, 서울대공원이다.
특별사법경찰관은 공원 내 시설 훼손이나 토사의 채취, 물건의 적취 등 위법행위와 흡연, 음주 후 소란, 목줄 없는 애완견 동행, 애완견 배설물 방치, 불법 주정차 같이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행위도 같이 단속을 하게된다. 특히 특별사법경찰관은 경찰관과 같이 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자의 경우 직접 사법처리를 할 수 있다.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적극 단속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공원에서의 특별사법경찰 활동은 서울시가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이는 특별사법경찰관 지정대상에 도시공원관리분야를 신설하는 법률개정이 서울시 건의로 완료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3개 지검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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