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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 3256% 폭리 취한 기업형 불법대부업체 조직 검거

서울시, 연 3256% 폭리 취한 기업형 불법대부업체 조직 검거

  • 기자명 손수영 기자
  • 입력 2017.10.3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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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시 제공
사진= 서울시 제공

장기화된 경기침체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대상으로 등록대부업체를 가장해 총 77억원을 불법 대부한 일당이 검거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불법대버업체 주범 이 모씨를 구속하고 일당 8명을 불구속 했다고 31일 밝혔다. 

자영업을 하는 50대 여성 A씨는 길거리에 뿌려진 대부업체 명함을 보고 연락해 500만원을 빌렸다. 이자를 더해 총 600만원을 75일간 갚는 조건이었다. 

하루 8만원씩 갚으면 된다고 쉽게 생각했지만, 연이자를 계산하면 259%에 달한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가게 상황이 안 좋아져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A씨는 추가 대출을 받아 이자부터 갚으라는 강요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12번 대출을 더 받자 갚아야 할 돈은 금세 1억5천400만원으로 불어났다.

이처럼 최고 연 3천256%의 폭리를 취하며 서민을 울린 기업형 불법 대부업체가 적발됐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2013년 11월부터 수도권에 광고전단을 대량으로 배포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끌어모았다. 1천241회에 걸쳐 77억원을 불법 대부하면서 법정 최고 이자율(27.9%)의 100배가 넘는 살인적 이자율을 적용했다. 최저 이자율은 연 132.6%, 최고는 연 3천256.4%였다.

주범 이모씨와 일당 8명은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한밤중에 전화하는 등 불법추심을 일삼는가 하면 일명 '꺽기' 등의 반복적인 대출을 강요해 채무액을 불려가기도 했다.

'꺽기'는 연체이자를 갚기 위해 기존 대출에 추가로 금액을 빌려 일부는 연체 이자로 충당하도록 하는 대출형태다. 

또한 피의자들은 대출상환의 편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신청자의 체크카드를 대출금 회수에 사용하고 금융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의자들의 계좌 등 총 22개의 금융계좌를 불법대부업영업에 사용하는 등 금융거래 질서행위를 어지럽힌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대부업법위반으로 처분전력이 있던 주범 이모씨는 타인 명의의 대부업등록증을 이용해 실제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총4회의 이자율 위반 및 불법채권추심으로 처벌을 받게 되자 실제 운영자가 아닌 대부업 명의자 엄모씨에게 처벌을 받게 하는 등 일명 꼬리자르기식의 면피를 통해 범죄를 지속해 온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무등록업자가 불법 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등록업자가 법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과 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무등록자 불법해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등록업자가 법규정 위반시)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등록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체크카드 제출을 요구하거나, 대부업 계약서 작성 때 대부금액·이율·상환 기간 등을 자필로 작성케 하지 않는 곳은 불법 대부업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정일보 손수영 기자 hmk06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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