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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회는] 임만균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지금 의회는] 임만균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1.07.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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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원에 공인노무사를 추가했다으로써 행정사무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

[서울시정일보]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만균 시의원
임만균 시의원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원에 공인노무사를 추가했다. 또한 조례의 입법 미비를 개선하고 행정사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시 적격자를 심사하도록 하는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해왔다.

그러나 기존 조례의 심의위원 자격에는 공인노무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운영·관리 민간위탁 심의 등 공인노무사의 전문성이 필요한 민간위탁 심의를 진행하는데 한계가 존재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공인노무사를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에 명시함으로써 서울 시민들이 관계 전문가를 통해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만균 의원은 “사무위탁의 핵심은 ‘재정과 사람’인 만큼 앞으로 노동 분야 전문가인 공인노무사를 통해 서울 시민들이 위탁업체를 이용하는데 있어 전문성을 보다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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