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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정] 보도 위 골칫덩어리로 변신 킥보드...7월1일부터 견인(견인료 4만원 부담해야)

[성동구정] 보도 위 골칫덩어리로 변신 킥보드...7월1일부터 견인(견인료 4만원 부담해야)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21.07.02 08:37
  • 수정 2021.07.0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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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보행방해 불법주정차 킥보드 ‘민원신고 웹’으로 신고 받아 견인실시

보도 위 골칫덩어리 킥보드 7월1일부터 견인
보도 위 골칫덩어리 킥보드 7월1일부터 견인

[서울시정일보] 서울 성동구가 이달부터 지하철역 진출입로나 골목 등 보도 위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정차 견인에 나선다.

구는 지난달 28일 서울시와 견인업체, 견인보관소와 4자 협약을 체결을 하고 이달부터 약 2주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15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이달부터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10m 이내, 횡단보도 진입 방해구역, 점자블록 위, 도로 등 통행방해로 인한 위험이 큰 5개 구역은 신고나 발견 즉시 견인하며 해당 구역 이외는 신고한지 3시간 이내 견인하도록 했다.

킥보드로 불편을 겪는 주민은 ‘민원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기만 하면 별도 업체명이나 위치 지정없이 자동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그간 서울시 전역 이동장치 공유업체는 총 14개소, 53,470여 대의 큰 규모 2021.4월 기준지만 방치된 킥보드에 대해 행정조치 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미비했다.

구는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 지난 5월 공포된 ‘서울시 정차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로 마련된 전동 킥보드 견인 근거에 따라 선도적으로 견인에 대한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신고 시 즉시 해당 킥보드업체에도 통보되고 유예시간 3시간 동안 방치된 킥보드를 처리하지 않으면 견인조치 되어 업체에 4만원의 견인료도 부과되며 그동안 법적기준 및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웠던 킥보드 무단방치 단속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도시행에 나서자 구에서는 즉각적으로 보관소 문제 및 예산 문제를 해결하고 이번 견인조치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거리보행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방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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