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7,051억 원이며, 1인당 평균체납액은 1억5천만 원이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체납자는 지난해 보다 3,418명 증가된 것으로서, 이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기준금액이 1억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하향됨에 기인한 것이다.
시가 공개한 체납자 중 개인은 3,160명 4,004억원, 법인은 1,485명 3,047억 원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5천만 원~3억 원 체납자는 3,373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액도 같은 구간이 전체 체납액의 50%를 점유하고 있다.
이중 개인체납자는 3,160명 총 4,004억 원으로, 50~60대가 64% (2,032명)로 나타났으며, 전체 체납액 중 64% (2,572억원)를 차지한다.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고액체납자에 대해 전국최초로 ▴유가증권․귀금속 등을 숨겨놓은 대여금고 압류 ▴인터넷 도매인 압류 ▴압류동산 직접공매 ▴대포차공매 등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강도 높게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왔다.
서강석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명단공개는 물론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밝고 건강한 납세문화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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