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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 빼돌린 후 고의 폐업한 사업주 구속

회사 돈 빼돌린 후 고의 폐업한 사업주 구속

  • 기자명 송성근기자
  • 입력 2011.12.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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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4명의 임금 및 퇴직금 2억여 원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 정모씨(40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12월 9일 용역대금을 개인용도로 빼돌려 근로자 24명의 임금 및 퇴직금 2억여 원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 정모씨(40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정모씨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정보통신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2010.1월부터 2011.3월까지 S업체 등과 전산시스템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파견근로 시키고 용역대금 20억여원을 수령하고도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도피하던 중 지난 11월 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모 아파트 앞에서 근로감독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러나, 정모씨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체불임금을 즉시 해결할 것처럼 말하고 체불사유를 경영난임을 강조하여 풀려났으나, 근로감독관은 사업주가 체불임금 청산의지도 없이 회사 돈 대부분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음을 끈질긴 수사 끝에 밝혀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그 동안 정모씨는 2003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이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6차례나 기소된 상습체불 사업주로서 이번에는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도 접대비, 해외여행 등으로 수천여만 원이나 탕진하고 최신형 외제 고급승용차(BMW528)를 타고 다니면서도 근로자 체불임금 청산노력은 도외시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를 담당한 근로감독관(윤영숙, 이대령)은 “피의자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신병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거소지로 추정되는 장소에 잠복근무를 통해 직접 체포하였고, 피의자는 체포된 이후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근로자들 체불임금은 나 몰라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 구속하게 되었다”며,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에 대해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금년 들어 벌써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 12명을 구속하였다.“고 말하고, ”임금체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로서 몇 몇 악의․상습체불 사업주도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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