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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정] 市 ‘청년 월세 지원’ ... 6월 14일부터 신청 접수

[인천시정] 市 ‘청년 월세 지원’ ... 6월 14일부터 신청 접수

  • 기자명 전은술 기자
  • 입력 2021.06.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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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대상, 월 10만원씩 최대 8개월 지원

▲ 인천시,‘청년 월세 지원’6월 14일부터 신청 접수

[서울시정일보] 요즈음 코로나 경제로 밥을 굶는 청년들이 생겨나고 있다. 서민 경제 불황으로 생활 범죄 또한 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고용 안정을 위해 주거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6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청년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청년 부채문제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주거비를 경감해 청년이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도록 돕고자, 작년부터 시작해 올해 2차 년도 시행 중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 된 취·창업 재직청년 1인 가구로서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 해당된다.

취업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창업자는 만 3개월 이상 3년 미만 사업자 등록되어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8개월 지원하며 2021. 1월부터 지속해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1월부터 소급 지급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와 인천 유유기지 홈페이지, 인천청년정책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 온라인으 없음 있음로 신청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자격요건 검토 후 7월중 온라인 공지 또는 문자로 개별 통보 예정이다.

2020년 사업에 참여한 한 청년은“좋은 사업 덕분에 코로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 적은 돈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됐다”며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 청년 대부분이 만족하는 것으로 사업을 평가했다.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작년 처음 시행해 300여명이 참여했는데, 올해에는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고 말하며 “이 사업을 통해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시는 인천의 미래인 청년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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