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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경찰청, 26일 고액체납차량·대포차 일제단속

서울시·서울경찰청, 26일 고액체납차량·대포차 일제단속

  • 기자명 손수영 기자
  • 입력 2017.10.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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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제공
사진= KBS 제공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오전 9시~오후 5시 서울시 전역에서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고액체납차량 및 자동차 소유주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대포차'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단속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외근경찰이 기본근무 중 체납차량을 적발·단속했다.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정례화됐다. 올해는 지난달 기준으로 30만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차량 8773대(40억원 징수)가 단속됐다.

전국의 교통과태료 체납액은 1조99억원이다. 이 가운데 서울의 체납 규모는 2039억원이다. 전국체납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는 경찰관 221명과 번호판 판독시스템을 장착한 차량 35대 등이 배치돼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견인 및 공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번호판 판독시스템 장착차량 11대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차량 통행량이 많고 흐름이 느린 주요 목 지점에서 단속을 벌인다. 또 유흥가와 대형주차장 등 차량 밀집주차 지역은 경찰 PDA를 활용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대포차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견인하고 운전자에 대한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위반자와 체납차량을 집중단속해 도로 위의 안전과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전자예금압류,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정일보 손수영 기자 hmk06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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