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시정포커스]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서울시 안심금융 융자 지원 업무 협약 체결...소상공인 대출

[시정포커스]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서울시 안심금융 융자 지원 업무 협약 체결...소상공인 대출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21.06.09 09:19
  • 수정 2021.06.09 09:3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無’란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를 의미하며 4無 안심금융은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의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억까지 지원
■‘자치구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과 더불어 코로나19로 경영난 겪는 소상공인 추가 지원

[서울시정일보]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이 6월 8일 서울시 4無 안심금융 융자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자치구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심각한 자금난 및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추가 지원한다.

도봉구청 전경
도봉구청 전경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은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인호 서울시의회의장,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5개 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4無’란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를 의미하며 4無 안심금융은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의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억까지 지원 한다.

융자 기간은 총 5년이며 1차년도는 무이자로 지원하고 2차년도부터는 이자의 0.8%를 보전한다.

4無 안심금융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9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비대면 신청 창구를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부터 2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 대상자에게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 이미 납부한 보증료 0.5%를 환급하고 2차년도부터 이자의 0.8%를 보전하기로 했다.

자치구에서 먼저 무이자 융자 지원을 받았더라도 보증한도가 남아있다면 서울시 4無 안심금융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이동진 구청장협의회장은 “서울시 4無 안심금융 융자 지원은 자치구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과 더불어 위기 소상공인을 한층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25개 자치구와 서울시의 융자 지원이 힘든 기간을 이겨낼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